2018년 장애인 보장구 개정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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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조회: 536 | 날짜: 2018-10-29 18:52:02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3조제1항 관련)

 

    1. 전동휠체어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절단장애

하지절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관절장애

하지관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지체기능장애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척수장애

불완전손상

완전손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척수신경 중, 10번 가슴신경(T10)부터 목신경 사이에 손상이 있을 것

2.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심장장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 운동부하 검사: 2METs 이상 3METs 미만

2. 팔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

. 운동부하 검사: 3METs 이상 4METs 미만

 

 

 

호흡기장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 BODE Index 검사: 9점 이상

2. 팔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

. BODE Index: 8점 이상 9점 미만

지체뇌병변

심장 및 호흡기장애

위 장애유형별 기준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최소한의 교통규칙을 이해하고 전동휠체어의 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1.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

2.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

.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 24점 이상

. 일상생활동작 검사(MBI이용): 적합

(비고)

1. 호흡기장애 1급인 사람이 BODE Index 검사 항목 중 6분 보행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6분 보행검사의 점수는 3점으로 한다.

2. 심장장애 또는 호흡기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체장애를 중복하여 가진 경우에는 둘 중의 하나의 장애에 대하여 대상자 세부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동휠체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 전동스쿠터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절단장애

하지절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관절장애

하지관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지체

기능장애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척수

장애

불완전

손상

완전손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척수신경 중, 10번 가슴신경(T10)부터 목신경 사이에 손상이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심장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운동부하 검사: 3METs 이상 4METs 미만

호흡기 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BODE Index 검사: 8점 이상 9점 미만

지체뇌병변

심장 및 호흡기장애

위 장애유형별 기준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최소한의 교통규칙을 이해하고 전동스쿠터의 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1.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

2.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

.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 24점 이상

. 일상생활동작 검사(MBI이용): 적합

(비고) 호흡기장애 1급인 사람이 BODE Index 검사 항목 중 6분 보행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6분 보행검사의 점수는 3점으로 본다.

 

3. 자세보조용구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12급의 뇌병변장애 또는 지체장애로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뇌병변

장애

18세 미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대동작기능분류체계(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등급 또는 등급에 해당할 것

2. 영상의학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Cobb's : 20도 이상

. 척추전후만각: 50도 이상

. Hip migration index: 30% 이상

지체장애

18세 미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다리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0등급 2등급

2. 영상의학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Cobb's : 20도 이상

. 척추전후만각: 50도 이상

. Hip migration index: 30% 이상

뇌병변·지체

장애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다리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0등급 2등급

2. 영상의학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Cobb's : 20도 이상

. 척추전후만각: 50도 이상

. Hip migration index: 30% 이상

 

4. 보청기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청각장애

1. 편측 : 청각장애인

2. 양측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15세이하의 청각장애인

.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 양측 어음명료도가 50%이상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이하

3.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양측) 제외

 

5. 욕창예방방석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대상자일 것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6. 욕창예방매트리스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지체뇌병변 장애 12에 해당할 것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7. 이동식전동리프트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지체뇌병변 장애 1급에 해당할 것

2. 수정바델지수(MBI) 점수 중 의자/침대 이동 항목의 점수가 0점일 것

 

8. 전방지지워커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다리 근력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9. 후방지지워커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뇌병변

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

2.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

 

10. 수동휠체어

유형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일반형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서도 실외보행이 곤란할 것

활동형

지체장애

일반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자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지체·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일반휠체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지체장애 1,2급 또는 뇌병변장애 1,2

2.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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