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전동휠체어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지 체 장 애 | 절단장애 | 하지절단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
관절장애 | 하지관절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
지체기능장애 | 하지기능 |
척추장애 |
변형 등의 장애 |
척수장애 | 불완전손상 |
완전손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척수신경 중, 10번 가슴신경(T10)부터 목신경 사이에 손상이 있을 것 2.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
뇌병변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
심장장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나. 운동부하 검사: 2METs 이상 3METs 미만 2. 팔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 나. 운동부하 검사: 3METs 이상 4METs 미만 |
호흡기장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나. BODE Index 검사: 9점 이상 2. 팔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 나. BODE Index: 8점 이상 9점 미만 |
지체․뇌병변․ 심장 및 호흡기장애 | 위 장애유형별 기준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최소한의 교통규칙을 이해하고 전동휠체어의 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1.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 2.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 가.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 24점 이상 나. 일상생활동작 검사(MBI이용): 적합 |
(비고) 1. 호흡기장애 1급인 사람이 BODE Index 검사 항목 중 6분 보행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6분 보행검사의 점수는 3점으로 한다. 2. 심장장애 또는 호흡기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체장애를 중복하여 가진 경우에는 둘 중의 하나의 장애에 대하여 대상자 세부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동휠체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2. 전동스쿠터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지 체 장 애 | 절단장애 | 하지절단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나.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
관절장애 | 하지관절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나.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
지체 기능장애 | 하지기능 |
척추장애 |
변형 등의 장애 |
척수 장애 | 불완전 손상 |
완전손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척수신경 중, 10번 가슴신경(T10)부터 목신경 사이에 손상이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나.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
뇌병변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나.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
심장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운동부하 검사: 3METs 이상 4METs 미만 |
호흡기 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BODE Index 검사: 8점 이상 9점 미만 |
지체․뇌병변․ 심장 및 호흡기장애 | 위 장애유형별 기준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최소한의 교통규칙을 이해하고 전동스쿠터의 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1.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 2.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 가.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 24점 이상 나. 일상생활동작 검사(MBI이용): 적합 |
(비고) 호흡기장애 1급인 사람이 BODE Index 검사 항목 중 6분 보행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6분 보행검사의 점수는 3점으로 본다. |
3. 자세보조용구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1․2급의 뇌병변장애 또는 지체장애로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뇌병변 장애 | 18세 미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대동작기능분류체계(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Ⅳ등급 또는 Ⅴ등급에 해당할 것 2. 영상의학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Cobb's 각: 20도 이상 나. 척추전후만각: 50도 이상 다. Hip migration index: 30% 이상 |
지체장애 | 18세 미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다리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0등급 ~ 2등급 2. 영상의학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Cobb's 각: 20도 이상 나. 척추전후만각: 50도 이상 다. Hip migration index: 30% 이상 |
뇌병변·지체 장애 |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다리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0등급 ~ 2등급 2. 영상의학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Cobb's 각: 20도 이상 나. 척추전후만각: 50도 이상 다. Hip migration index: 30% 이상 |
4. 보청기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청각장애 | 1. 편측 : 청각장애인 2. 양측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15세이하의 청각장애인 나.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다. 양측 어음명료도가 50%이상 라.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마.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이하 3.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양측) 제외 |
5. 욕창예방방석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대상자일 것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
6. 욕창예방매트리스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지체‧뇌병변 장애 1‧2급에 해당할 것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
7. 이동식전동리프트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지체‧뇌병변 장애 1급에 해당할 것 2. 수정바델지수(MBI) 점수 중 의자/침대 이동 항목의 점수가 0점일 것 |
8. 전방지지워커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 다리 근력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
9. 후방지지워커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뇌병변 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 2.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 |
10. 수동휠체어
유형 |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일반형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서도 실외보행이 곤란할 것 |
활동형 | 지체장애 | 일반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자 |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 지체·뇌병변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일반휠체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지체장애 1,2급 또는 뇌병변장애 1,2급 2.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