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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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조회: 645 | 날짜: 2018-10-29 18:49:26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동네의원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지속관찰과 상담 등을 병행해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간 추진한 결과, 사업 참여에 따른 혈압·혈당 조절율 개선 및 참여수준별 지속관리율 증가, 높은 만족도 등 효과를 확인했다.

비대면 서비스(수치 모니터링, 문자 피드백, 전화상담 등)를 통한 지속관리 효과와 질환관리 향상은 참여 순응도가 양호한 환자들에게서 더 높았으며, 의사와의 신뢰감 상승·자가관리를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환자조사 결과에 나타났다.

이에 건정심에서는 만성질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의 장점을 살리는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형으로의 개선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서비스와 연간 관리 계획수립,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교육·상담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성질환관리 모델로서 향후 구체화된 이행방안과 수가모형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정심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1월~6월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451만9,000원, 1인가구 167만2,000원)인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00만 원을 넘는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해 지원이 시급한 국민이 우선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 대한 더욱 폭넓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기준을 검증해, 본사업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장구의 급여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는 개인별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동휠체어의 단일 항목으로 급여를 적용하고 장애 유형을 특정해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제한적으로 급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능별 유형 분류 및 급여기준액 개선 등을 통해 장애 상태를 고려해 일반형휠체어, 활동형춸체어 등 다양한 맞춤형 보장구를 급여하는 한편,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하여 급여를 확대하게 된다.

복지부는 관련 법령·고시 개정 등 절차를 진행해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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